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업부지 선정 및 매입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고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케 한 혐의(뇌물수수)로 구미지역의 한 농협조합장 A씨(63)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경찰은 A씨에게 억대의 뇌물을 준 B씨(50)와 유령법인을 내세워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C씨(55), 양도소득세 포탈에 관여한 농협 상무 D씨(4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B씨 소유의 주유소 부지를 농협 하나로마트 사업부지로 선정·매입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4명은 사업부지에 유령법인을 내세워 허위로 매매하는 방법으로 거래 가격을 축소·신고해 4억2천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사회를 해치는 지역의 구조적·토착 부정부패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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