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30일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권영진 대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 시장은 지난 4월22일 현직 대구시장 신분으로 대구 동구 한 초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자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5일 당시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한국당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도 홍보할 수 없다.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선관위는 대구지검에 고발했고 대구지검은 지난달 31일 권 시장을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했다.

권 시장은 선관위 고발 이후 열린 후보 TV 토론회 등에서 “고의성은 없었다. 법위반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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