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문답풀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퇴직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기여금을 적립함으로써 늘어가는 퇴직일시금 부담을 미리 덜 수 있고, 법인세 산정시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등 노무관리 및 회계처리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도 역시 일시지급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에 관리·운용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투자에 실패하는 위험없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시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해 지급하는 것이나 기존의 퇴직금을 사외 적립해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강화를 위해 도입한 퇴직연금제도에는 기업이 적립금을 운영하는 확정급여형(DB)제도, 기업이 부담금을 사전에 확정하여 근로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제도, 근로자가 퇴직시 받은 퇴직일시금과 개인불입금을 직접 운용하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가 있습니다.

-공단이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DB제도의 퇴직급여 금액은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의 급여와 다르지 않으나 사업장 부도시 퇴직급여 수급권이 100% 보장되지 않아 공단에서는 DC형제도와 개인형IRP제도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운용하는 DC형제도는 30인 이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영해 그에 따른 결과(이익 또는 손실)를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 운용관리수수료(연 0.1%)를 업계 최저 수준으로 운영해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