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30일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영아유기치사 등)로 불구속 기소된 A군(18)과 B양(19)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24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자신들 사이에서 태어난 남아를 18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숨지자 패딩점퍼와 수건 등으로 시신을 감싼 뒤 경산의 인적이 드문 산길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아기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 산후조치도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해 놓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계획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평생 심적 고통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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