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29일 보호관찰 준수 사항을 위반한 A군(17)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

A군은 지난 1월 도로교통법 위반혐으로 입건돼 대구가정법원에서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 받았다.

A군은 그러나 보호관찰관 출석지시에 응하지 않고 여자친구와 함께 구미에서 생활하다가 이달 구인영장이 발부됐으나 도피를 이어가다가 최근 자수했다.

A군은 대구소년원에서 4주간 위탁교육을 받은 뒤 가정법원에서 새로운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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