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예정·출산한 공무원
주5일 중 4일 자택서 근무
1년간 육아 전념할 수 있어

경북도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경북형 재택근무제’를 다음 달부터 시범 운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북형 재택근무제는 출산예정 및 출산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 기간에 최대 4일을 자택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도다.

재택근무자는 가정에서 정부 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활용해 전자결재 등을 하고 대면보고 등이 필요한 경우 주 1회 사무실에 나와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성 공무원이 출산하면 3개월 출산 휴가를 받고 이후는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3년간 육아휴직을 선택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3개월간 출산 휴가뿐 아니라 9개월간 재택근무로 최대 1년간을 마음 놓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다. 또 본인 선택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면 최장 4년간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다.

경북도는 우선 올해, 만 12개월 이하 자녀를 가진 직원 가운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3명을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연말까지 추가로 1명을 더 선정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후 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해 내년부터는 재택근무 인원과 기간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도는 재택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턴사원 및 기간제 직원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경북도 출산 휴가는 2015년 80명, 2016년 86명, 2017년 85명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육아휴직은 2015년 125명, 2016년 158명, 2017년 18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도는 육아휴직으로 승진이나 근무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인사혁신제도를 마련한다. 또 조기 퇴근제, 업무 셧다운제, 시차출퇴근제 등 개인별로 업무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유연근무제(Flexitime)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재택근무제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불편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공직사회부터 솔선해서 출산 여성 공무원을 소중히 여기는 조직풍토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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