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위치추적기 부착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28일 미성년자인 처조카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당시 10살이던 여자 처조카의 신체를 만지는 등 지난 2012년 여름까지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미성년자 강간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했고 어린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성장하면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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