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인정돼 정부로부터 재난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연재난에 폭염와 한파를 추가해 다양한 예방·지원·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위는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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