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道-구미시 중재
운영비 떠넘기는 상황
오늘 갈등 해소 논의키로

행정안전부가 구미시와 경북도의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이하 새마을공원) 운영권 갈등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선다.

행안부는 29일 경북도청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새마을공원 운영방안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의 요청으로 열리는 이번 실무회의에는 행안부 정태옥 지구촌새마을추진단장과 김만봉 담당사무관을 비롯해 경북도 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공원TF팀장, 구미시 안전행정국장, 새마을과장, 새마을계장, 새마을공원 TF팀원 등 총 8명이 참석한다.

행안부의 이번 회의 요청은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국회 행안위 결산심사에서 1천억원 가까운 예산으로 만들어진 구미새마을공원이 운영주체와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 때문으로 보여진다.

새마을공원은 지난 2009년 9월 경북도가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를 계기로 새마을운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국비보조사업이다. 국비 293억원, 도비 160억원, 시비 434억원(토지보상비 275억원 포함) 등 총 887억원을 들여 구미시 상모사곡동 일대 부지 25만949㎡, 건축연면적 2만8천414㎡ 규모에 전시관, 연수관, 글로벌관, 새마을테마촌, 한마음광장 등을 조성해 지난해 말 완공했다.

하지만 경북도와 구미시가 한해 약 60여억원의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으면서 현재까지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시는 공원 조성 입안과 발주를 한 경북도가 운영주체인 만큼 도가 부담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북도는 새마을공원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도시공원법에 따라 구미시가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다 지난해 말 6개월 간 운영비를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고, 6개월이 지나고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구미시는 이번 회의에서 도시계획상 문화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새마을공원을 문화시설로 용도변경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구미/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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