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해제 여부 합동 심사”
경찰청장, 강화 방침 밝혀
민갑룡 경찰청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는 총기를 경찰관서에 봉인했다가 유해 조수 퇴치 등 이유로 필요하면 보관해제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총기 관련 심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기는 13만3천390정이고 이 가운데 6천371정은 경찰 담당자의 심사를 거쳐 유해 조수 퇴치 등 목적으로 입출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1일 봉화군 소천면에 사는 귀농인 김모(77)씨는 이웃 주민 임모(48)씨에게 엽총을 쏴 총상을 입힌 뒤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공무원 2명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했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주소지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엽총 소지허가를 받았고, 지난달 초에는 거주지 봉화군에서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받은 뒤 소천파출소에 엽총을 보관하고 최근까지 13차례 엽총을 출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청장은 “지금까지는 담당자 1명이 총기 출고를 심사를 하는 체제이지만 앞으로 여러 부서가 보관해제 여부를 합동심사해 위험성 판단을 강화하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 주민들로 심사위를 구성해 더욱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