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해제 여부 합동 심사”
경찰청장, 강화 방침 밝혀

봉화에서 발생한 70대 귀농인 엽총 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 출고 심사가 강화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는 총기를 경찰관서에 봉인했다가 유해 조수 퇴치 등 이유로 필요하면 보관해제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총기 관련 심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기는 13만3천390정이고 이 가운데 6천371정은 경찰 담당자의 심사를 거쳐 유해 조수 퇴치 등 목적으로 입출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1일 봉화군 소천면에 사는 귀농인 김모(77)씨는 이웃 주민 임모(48)씨에게 엽총을 쏴 총상을 입힌 뒤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공무원 2명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했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주소지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엽총 소지허가를 받았고, 지난달 초에는 거주지 봉화군에서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받은 뒤 소천파출소에 엽총을 보관하고 최근까지 13차례 엽총을 출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청장은 “지금까지는 담당자 1명이 총기 출고를 심사를 하는 체제이지만 앞으로 여러 부서가 보관해제 여부를 합동심사해 위험성 판단을 강화하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 주민들로 심사위를 구성해 더욱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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