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세무과 입구에서
민원접수·세무상담

포항시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치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홍보에 적극 나섰다.

포항시 예산법무과는 27일 남구청 세무과 입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세무과를 찾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하며 민원접수 및 세무상담을 진행했다. <사진>

이날 홍보행사는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관련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시기와 때를 맞춰 이 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과 세무조사·체납처분 등과 관련 권리보호요청 사항을 처리하고, 그 외 세무상담과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민원접수 및 상담신청은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예산법무과 납세자보호팀(054-270-2641)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지방세로 인해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