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고액체납자 대해서는 가택수색 실시
현년도분 징수 97% 이상 달성 위해 총력전

▲ 포항시가 27일 ‘2018년 하반기 지방세입 특별 체납액 일제정리에 따른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특별 체납액 일제정리 징수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현재 579억원을 돌파한 체납액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2018년 하반기 지방세입 특별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 마련을 위해 열렸다.

회의를 통해 시는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230억3천200만원(지방세 175억900만원, 세외수입 55억2천300만원)으로 정하고, 현년도분 징수를 97% 이상 달성하고자 반상회보, 이통장회의, 지역방송, 현수막 등을 통한 납부홍보를 펼치기로 했다.

또 1천만원 이상 신규 고액체납자는 시청, 남·북구청 세무과 팀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한 책임징수제를 바탕으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23%인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번호판영치, 차량공매 확대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적극적 공매,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직장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행정적 제재조치를 병행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가택수색팀을 운영해 현장을 직접 방문한 뒤 단순체납, 생계형체납, 고질체납 등의 유형을 파악하고 체납자의 사정에 따라 맞춤형 징수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징수하되, 납부의지 있는 영세기업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대신 분할 납부를 적극 유도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