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서 주민설명회·전문가 자문 통해 의견 수렴
10월 말까지 계획 완성… 연내 국토부 승인 마무리

포항시는 지난 24일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흥해 특별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흥해 특별도시재생사업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읍의 급속한 도시공동화와 서민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포항시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한 사업으로, 지난 4월 17일 법 개정으로 재난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주 내용 중 특별재생지역 지정 기준을 살펴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 중에 주거안정, 재난방지, 심리안정, 지역공동체활성화가 필요한 단일면적 기준 100만㎡ 범위 내에 피해금액이 100억원 이상(기반시설 20억이상, 주택 60억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이날 공청회는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역 지정에 대한 최종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행사는 우선 11·15 지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총괄코디네이터인 문장원 박사가 특별재생지역 지정(안) 및 추진경과 및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함께 다시 만드는 행복도시 흥해 건설’을 비전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정부 방향 △특별재생지역의 제도신설 배경 및 개정법령 △흥해지역 지진피해현황 및 특별재생지역 지정(안) △특별재생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과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했다.

이어 국내 도시재생의 최고 전문가인 충북대학교 황희연 교수를 좌장으로 한동대학교 구자문교수, LH토지주택연구원 임정민 수석연구원, 지진대책국 허성두 국장이 패널로 무대에 앉아 흥해 지역주민들과의 토론 및 질의응답을 1시간 동안 가졌다.

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의 특별재생지역 지정 기준이 단일면적 100만㎡ 이내 피해금액 100억원 이상이나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흥해읍소재지 내 피해주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준면적보다 20만㎡ 증가한 120만㎡로 지역 지정(안)을 잡았다. 오는 10월 말까지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특별재생계획을 완성해 국토부 승인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포항시 허성두 지진대책국장은 “흥해 특별도시재생을 추진함에 있어 오늘이 법이 개정되고 첫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의미가 깊으며, 이후 의회의견청취 등 나머지 행정절차를 거쳐 올 11월 지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흥해 특별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13일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한 이후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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