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문답풀이

-친구와의 모임이 늦어져 친구 집에서 1박 후, 다음날 친구 집에서 회사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출·퇴근이란 주거에서 취업장소로 이동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주거는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 또는 거소를 의미합니다. 위 사례는 친구집에서 출근한 사유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장소, 즉 ‘주거’로 볼 수 없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부모님과 분가하면서 특별한 가족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부모님 집을 방문하는 경우의 부모님 집도 평소 본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인 주거로 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나와 아파트 복도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이 되나요?

△우선 주거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주거의 경계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곳으로 ‘노동자의 사적인 영역’까지를 의미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사적영역인 아파트 현관문을 나와 세대원이 공동으로 쓰는 아파트 복도에서 다쳤으므로 주거의 경계를 벗어나 통근 경로상에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