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경증 2단계로 구분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월 장애등급제를 없애고,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종전 4∼6급)으로 구분한다.

지금까지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 지급 기준으로 활용해 왔으나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한다.

내년 7월부터는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한다. 이동지원과 소득·고용지원을 위한 종합조사는 각각 2020년과 2022년에 시작한다.

장애등급이 없어진다고 해도 기존에 등급을 받았던 장애인이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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