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주민 김 모(77)씨가 들어가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엽총을 발사했다. 근무 중이던 민원행정 6급인 손 모(47)씨와 8급 이 모(38)씨가 총상을 입고 쓰러져 긴급 출동한 닥터 헬기편으로 안동의 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두 사람 다 숨졌다.
이보다 앞서 김 씨는 소천면 한 사찰에서 스님인 임 모(49)씨에게 엽총을 발사했다. 임씨는 어깨에 총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난사한 후 현장에 있던 공무원과 민원인들에 의해 제압돼 경찰에 인계됐다. 봉화경찰서는 총기 살인극의 자초지종을 조사 중이다.
김 씨의 범행 배경 이야기들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무엇보다도 1차 피해자인 임 씨와의 갈등국면에서 드러난 경찰의 허술한 대응이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다. 임 씨가 지난달 30일 파출소에 “김씨가 나를 총 쏴 죽이려 한다”며 신고해 경찰은 신고 당일 그의 총을 회수했으나 지난 14일 다시 총기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유 물품을 근거 없이 압수하기 어려운데다가 “스님이 진정서를 냈다가 취소했다”는 게 경찰의 해명이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같기는 해도, 경찰이 좀 더 면밀히 살피고 경계해 엽총사용을 제한했더라면 귀한 목숨들을 앗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지난 6월 17일 전북 군산에서 3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을 입은 방화참사, 지난 1월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서 6명이 숨진 방화사건 등 분노조절장애가 빚어내는 참변은 계속되고 있다. 분노조절장애 범죄가 끊이지 않는 현상은 그 원인이 결코 간단치 않다. 인심이 넘쳐나던 농촌지역까지 야박한 생활문화가 깊숙이 번지면서 ‘이웃사촌’이라는 말조차 무색해진 지 오래다. 분노조절장애 범죄는 이번 총기난사를 자행한 김씨처럼 귀농을 하고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온갖 병리현상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분노조절장애’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질환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선진적인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국민들의 ‘감성지능’을 높여나가는 일에 국가와 지역사회가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