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확대 등

[상주] 상주시가 인구늘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주시 인구는 1965년 26만 5천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7월 말 현재 10만200명으로 떨어져 10만명 선도 붕괴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시는 인구 10만명 붕괴를 막고 11만명 회복을 위해 지난 1월 미래전략추진단내에 지역인구정책담당을 신설하고, 인구늘리기, 일자리 창출, 청년 문제해결, 저출산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는 조례를 개정해 전입지원금 대상 범위 확대(전입 군인·의무경찰·의무소방원 20만원), 전입세대에 태극기 및 소화기 1세트(개) 무상 지급,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 및 편의시설 이용 우대(입장료 및 관람료 무료) 등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개정된 인구시책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현재 새롭게 발굴하는 인구 관련 시책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곽인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