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로 접수받는다고 21일 밝혔다.대구시는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의 접수를 통해 모두 750대(9억7천만원)의 노후경유차 폐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 신청일 기준 대구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 대상이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시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로 접수받는다고 21일 밝혔다.대구시는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의 접수를 통해 모두 750대(9억7천만원)의 노후경유차 폐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 신청일 기준 대구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 대상이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