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로 접수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는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의 접수를 통해 모두 750대(9억7천만원)의 노후경유차 폐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 신청일 기준 대구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 대상이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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