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청년 알바돌봄사업’ 전국 최초 추진
“알바 청년·고용주 간 상생 교두보 기대”

사회 초년생들의 ‘열정페이’와 ‘감정노동’은 지난해 한반도를 뜨겁게 달궜다.

이와 관련 대구시가 사회 초년생인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노동권익 보호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및 고용주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대구청년 알바돌봄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대구시는 20일 시청 별관 제1소회의실에서 알바돌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 대구·경북지회(지회장 이영배), 잡코리아X알바몬 대구지사(지사장 임성우), 대구청년유니온(위원장 이건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아르바이트 청년들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수칙·노동법규 교육과 노무상담 △포털사이트를 통한 캠페인 전개와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권익 보호 홍보 △사회인식개선 캠페인과 함께 상담부스 운영 △청년친화사업장 사례의 발굴·홍보 등을 진행한다.

대구시는 이외에도 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dgjump.com)’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힘든 감정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토크콘서트도 개최할 예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많은 청년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후 첫 직장 경험인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종종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올해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4명이 아르바이트 중 부당대우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이 가장 많았으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와 수당 없는 연장근무, 휴게시간 및 출퇴근 시간 무시, 감정노동, 부당해고 등이 뒤를 이었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장은 “나날이 높아지는 실업률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이 힘든 현실에서, 첫 직장경험인 아르바이트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구시가 알바돌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아르바이트 청년과 고용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 사각지대에 있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에게 청년정책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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