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소방서는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나 물건 적치 행위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차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며 주차나 진입을 가로막는 위반행위를 할 경우 1회 5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전용구역은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각 동별 전면이나 후면에 가로 6m, 세로 12m 크기로 1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 소방관련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행위도 강화됐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 역시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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