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만명 중 극소수 혜택
송언석 의원

국세청이 발표한‘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이 별다른 실효없이 기대효과만 과대포장한 대표적인 ‘생색내기 대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송언석(사진·김천) 의원은 지난 17일 국세청이 올해부터 2019년 말까지 569만명의 소규모 사업자의 세무조사를 면제 혹은 유예할 것이라는 발표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금액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근 6년간 매년평균 세무조사는 1천489건으로 나타났다.

결국 전체 소규모 사업자 657만 명 중 0.023%만 매년 세무조사를 받아왔던 것이다.

게다가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세무조사가 평균 1만7천302건임을 감안할 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내놓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중 하나”라며“실효 없이 효과만 과대포장한 대표적인 생색내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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