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19일 소형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건물에서 가방에 카메라를 넣어 다니며 여성의 치마 속을 찍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여성 74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