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노린 전직 부녀회장
징역 5년 실형 받아

포항 ‘농약 고등어탕’사건의 피고인에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68·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4시 50분께 자신의 주거지 창고에 보관 중이던 농약을 박카스병에 옮겨 담은 후 마을사람들이 마을축제에서 먹기 위해 미리 조리해놓은 고등어탕이 있는 어민협회 선주대기실에 들어가 고등어탕에 농약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3년여 동안 마을 부녀회장을 맡았으나 부녀회 총무 A씨가 마을 행사를 진행할 때 자신에게 마을회비 지출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등 자신을 부녀회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2018년 4월 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이후 총무 A씨가 새 회장으로 선출됐음에도 자신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고 지난 4월 21일부터 열리는 마을축제 마저 초대를 받지 못하면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은 것은 사실이나 새 회장인 A씨가 진행하는 마을잔치를 망칠 의도로 일부러 냄새가 많이나고 독성이 약한 농약을 선택해 고등어탕에 두 스푼 정도 넣은 것일 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면 족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이씨는 독성물질을 함유한 농약을 고등어탕에 넣을 당시 고등어탕을 먹는 사람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음으로 살인의 미필적인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강력한 살인의 범의가 아니라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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