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16일 성매매를 미끼로 만난 남성을 위협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20) 등 20대 5명에게 징역 1년∼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 등은 성매매 의사가 없으면서 지난 2015년 9월께 휴대전화 메신저로 한 남성을 영주시 한 모텔로 유인해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만원을 빼앗는 등 2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남성이 모텔에 들어오면 먼저 돈을 받고 나서 밖에서 대기하던 일당이 방에 들어가 “내 동생이 미성년자인 것을 아느냐”며 위협한 뒤 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미끼로 사기를 공모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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