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포항지역 예술인단체 회장을 역임하며 10여차례에 걸쳐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한 60대 남성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경훈)은 최근 업무상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포항지회 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포항시민가요제’ 등 각종행사를 총괄했다. 그런데 포항시 보조금 지급요건에 따라 전체 행사비의 일정부분(10% 내외)을 지회 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를 보조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을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가장,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1억7천92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을 무대설치, 가수섭외 등을 명목으로 지인명의 계좌에 송금한 후 곧바로 현금으로 전액 인출받는 등 지출하지 않은 행사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금액을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27차례에 걸쳐 6천260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려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가장해 장기간에 걸쳐 보조금을 빼돌리고 자금을 횡령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부담금 상당액인 2천500여만원을 포항시에 공탁한 점, 횡령금 중 일부는 예술단체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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