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경훈)은 최근 업무상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포항지회 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포항시민가요제’ 등 각종행사를 총괄했다. 그런데 포항시 보조금 지급요건에 따라 전체 행사비의 일정부분(10% 내외)을 지회 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를 보조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을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가장,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1억7천92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을 무대설치, 가수섭외 등을 명목으로 지인명의 계좌에 송금한 후 곧바로 현금으로 전액 인출받는 등 지출하지 않은 행사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금액을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27차례에 걸쳐 6천260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려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가장해 장기간에 걸쳐 보조금을 빼돌리고 자금을 횡령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부담금 상당액인 2천500여만원을 포항시에 공탁한 점, 횡령금 중 일부는 예술단체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