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구덕리 애견테마파크
계곡 무단점용 ‘논란’

칠곡군의 한 애견테마파크에서 인접한 하천 계곡을 애견 수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불법영업 제보가 들어와 확인 작업에 나섰다.

15일 칠곡군에 따르면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에 위치한 A애견스쿨이 계곡을 무단점용해 애견 수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군은 현재 이곳을 다녀간 많은 애견가들의 블로그나 카페, SNS에는 계곡에서 애견들이 수영하고 있는 모습은 쉽게 찾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 곳 계곡이 애견 수영장으로 이용될 경우 분뇨와 털 등 오염물질이 하천과 낙동강으로 유입돼 대구시 북구 팔거천을 거쳐 금호강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 심각한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

군은 이 곳 애견센터는 건축물대장 상 축사로 등록돼 있고 애견시설 크기가 60㎡ 이상일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어 16일부터 현장조사에 나서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애견 수영장은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소하천정비법 위반이다”고 설명했다.

소하천정비법은 무단 점용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군청 환경과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많아 현장조사를 통해 각종 법규 위반사항 확인하겠다”며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칠곡/김재욱기자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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