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

교도소에서 엄중관리 대상자로 지정한 수용자가 교도소 밖으로 나갈 때 위치를 알 수 있는 전자장비를 부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재봉)는 15일 수도권이 활동 무대인 폭력조직의 수괴급 구성원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살인)죄,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2017년 11월 대구교도소에 수감된 A씨가 교도소 밖에 나갈 때마다 전자장비를 부착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장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남용이라는 소송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A씨는 조직원을 시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는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되면서 대구교도소는 A씨가 수감되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를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교도소 측은 A씨가 교도소 밖으로 나갈 때마다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 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전자경보기를 몸에 부착했다가 돌아오면 제거했다. 소송에서 A씨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교도소 밖에 나갈 때마다 전자장비를 부착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교도소장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한재봉 부장판사는 “엄중관리대상자는 교도관이나 다른 수용자를 폭행·협박하거나 도주·자살을 시도하는 등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만큼 불미스러운 사고를 막기 위해 일반 수용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계감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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