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13일 만취된 상태에서 친구끼리 싸우다가 흉기로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씨(23)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 59분께 대구 북구의 한 주택에서 말다툼으로 서로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하던 중 A씨가 친구인 B씨(23)를 흉기로 허벅지와 등 부위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응급치료를 했으나, 사고발생 2시간 만에 저혈량성쇼크로 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를 부검할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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