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노조, 법정투쟁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발해 법정투쟁에 나섰다.

한수원 노조는 탈원전 정책에 앞장서 활동 중인 사내·외 이사진을 고소하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를 결정한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가로 내는 등 법적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한수원 노조는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에 앞장서 활동한 김해창(경성대 교수) 한수원 비상임이사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한수원 노조는 “한수원 발전에 앞장서야 할 이사가 탈원전 주장으로 미래세대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판단에 따라 이사진 가운데 처음으로 김 비상임이사를 상대로 14일 고소장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주/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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