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해 문경시가 조사·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공동주택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한국감정원이 현장확인 등을 통해 산정했다. 개별·공동주택 열람가격은 문경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31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의견제출 사항은 검증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9월 7일까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9월 21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기준 및 기초연금 등 산출의 기초로 활용된다. 이해관계인이 많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