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오늘부터 접수

[울진] 울진군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접수를 받는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가구에 임차료나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현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을 정하고 신규 사용대차(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는 급여지급이 불가, 기존 수급가구는 3년 유예할 방침이다.

단 가족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계속 인정해줄 예정이라 지원받기 원하는 군민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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