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문답풀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건설자재가 넘어지면서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재해율이 높아지는 것을 피하고자 산재보상 신청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공단은 2017년까지 사업주의 확인 및 날인 제도를 유지해오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 최초요양급여신청 시 사업주의 확인 및 날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산재보험 최초요양급여신청서에 사고확인 및 날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수급권이 있는 다친 노동자는 직접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접수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신청대행을 위임, 접수할 수 있습니다(치료중인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의 초진소견서 반드시 첨부).

-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연적용 사업장인 경우는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의사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 당시 해당 사업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적용 대상 사업소속의 노동자로 근무 중 재해를 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