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의 유명사찰인 오어사 주변에 개발이 제한된 땅을 매입해 개발행위를 한 일당 3명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경훈)은 최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함께 받은 B씨(60)와 C씨(60)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7월 8일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임야 3천195㎡를 매입했으나 개발면적이 바닥면적 660㎡로 제한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건축업자인 C씨와 공모해 같은해 8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포항시 남구청에 제한면적 이하로 숙박업소를 건축하겠다는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같은해 12월 개발행위 허가를 승인받은 A씨 등은 2017년 2월께 이 땅을 D씨에게 팔아넘기며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발허가를 받지 않았고 땅을 새롭게 구입한 제3자가 개발행위를 한 것이라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토계획법 상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규정된 땅이지만 A씨 등이 한 것처럼 바닥면적 제한탈피행위가 용납된다면 하나의 토지에 토지분할 및 건축허가신청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숙박시설 조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 등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당시 숙박시설을 건축하거나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이 매매차익을 얻으려 했다며 검찰이 제기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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