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11월16일까지 접수

[문경] 문경시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농가에 보상금 지급을 위한 농작물피해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피해보상 신청은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11월 16일까지 수시로 접수하면 된다.

피해가 접수된 농경지는 현지조사를 거쳐 피해규모를 파악한 후 농가당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피해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농가와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지원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농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작년에 107개 농가에 대해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도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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