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아파트 관리비 수억원을 몰래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안동의 모 아파트 관리소장 A씨(46)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2억1천300만원을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기수선충담 통장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현금카드를 만들어 임의로 찾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범행은 입주민들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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