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법전면 주민들
건설 반대 집단시위

봉화군 법전면 주민들이 마을에 들어서는 축사와 태양관시설의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봉화군 법전면 귀농인과 주민 30여명은 지난 8일 오후 5시부터 봉화군청 정문 앞에서 ‘환경 파괴하는 태양광과 축사가 왠 말인가’라는 피켓과 현수막을 내걸고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마을과 인접한 곳에 외지인이 현지 친인척을 앞세워 주민 서명을 받은 뒤 축가 허가를 신청했다”며 “축산업 등록 제한 규정은 현지인을 가장한 외지인이 축사를 신축하고 축산업을 신청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봉화군 주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촌리와 문단리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이곳 주민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저지를 위해 ‘봉화의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단체를 구성하고 사업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봉화군이 태양광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청정 봉화의 자연생태를 파괴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저의를 밝히라”고 반발했다.

봉화군은 지난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과 (주)태성이앤씨, (주)모두에너간 ‘봉화군민 직접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난 6일 봉화군 청소년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을 위한 군 관리개정조례안이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봉화군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봉화/박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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