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인구감소 방지 목표

지역 내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교육·주택·교통·문화·복지 관련 정책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인구감소·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에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 인식과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도 지원할 수 있다.

대구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인구정책의 장기적 추진방향 설정 및 연령·지역별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시행된다. 여기에는 △대구시의 책무 △기업·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시의 여건에 맞게 5년마다 수립할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정책조정회의의 구성·운영과 심의 사항에 대한 근거가 담겨 있다.

인구정책조정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위원 수의 2분의 1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해 여성 및 민간위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시는 조례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0명 이내의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 시의 업무관련 실·국장 등으로 지역의 종합적인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정책조정회의를 이른 시일 내 구성할 계획이다. 또 위원 중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간분과를 별도 운영해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추진 시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구·군 기획실장을 실무위원으로 한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을 운영해 시와 구·군간 소통과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등 인구정책 연계협력과 네트워크 체계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시는 올해 인구정책의 확고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시 여건에 맞는 중장기 인구정책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인구정책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대구경북연구원에 맡겨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은 당면한 지역의 인구변화 문제에 선제적 대응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인구정책 종합계획 연구용역, 인구정책조정회의,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소통과 협력을 통해 2020년을 청년유출과 인구감소를 막는 목표의 해로 삼아 인구정책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