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기헌 의원, 법안 발의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구 신설이 추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9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전문성 등이 취약한 상태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일부만 지방의회에 위임돼 있고 정책지원제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고 민의를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및 입법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평가하는 기구를 설치,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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