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책 내주 발표

정부가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영업자 대책이 다음 주 발표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자영업자 대책 일부를 브리핑했다.

김 부총리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할 자영업자 대책은 크게 단기와 중장기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거론된 단기 대책으로는 자영업자 임대료 완화를 비롯해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EITC),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소상공인 페이, 세제 지원 등이 있다.

김 부총리는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도 예고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준액이 낮아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동연 부총리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예를 들어 서울은 6억1천만원이지만 실제와 괴리돼 대부분 (자영업자는)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면서 “이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서 그는 “내년은 국회 부대 의견을 존중해 올해 예산 수준을 넘기지 않는 수준에서 EITC 간접지원과 연계해 연착륙하겠다”며 “다만 제한된 재원 안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세법 개정을 통한 자영업자 세제 지원책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중장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보, 1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뚜렷이 밝혔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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