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예천군은 오는 9월 28일까지 2018년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진행된다.

이 기간 읍면에서는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연계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되는 자의 생존여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군은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거주 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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