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억 최대 10년 지원
썬플라워호 퇴출 앞두고
대체 선박 건조 기대감

울릉도~육지 노선에 대형여객선을 유치하고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기상악화로 연간 100여일 고립되는 울릉도의 교통난 해결을 위한 조치다.

울릉군이 6일 입법예고한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육지~울릉 노선을 오가는 대형여객선에 대해 연간 10억원, 10년 간최대 100억원까지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조례안은 울릉주민들의 생활노선인 포항~울릉 간 정기여객선 썬플라워호(2천394t·정원 920명)의 선령이 오는 2020년 끝남에 따라 주민 숙원으로 떠오른 대체여객선 건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울릉주민의 해상 이동권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해상이동 수단의 확보로 울릉군의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크게 지원사업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정하고 울릉군민이 여객선을 이용하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사업자의 선정기준은 총톤수 2천500t 이상, 선체길이 74m 이상, 항해속력 40노트 이상, 선박 출항 통제기준 최대파고 4.0m 이상을 충족하는 여객선을 신규 건조해야 하며, 연간 250일 이상 운항과 여객정원의 20% 이상을 군민승선권으로 배정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지원사업자는 사업자공모를 통해 선정되고 재정지원은 울릉군으로부터 연간 10억원 규모로 하되, 최대 10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대형여객선 유치는 군민들과 약속한 제1호 공약으로 이번 조례제정은 첫걸음이다”며, “구체적인 대형여객선 유치방안을 본격 진행,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100만 관광시대를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울릉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릉/김두한기자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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