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 부담스러운 서민들에게는 계곡이나 해수욕장이 피서하기 딱이다. 특히 올해처럼 최악의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 가족의 등살에 못 이겨 휴일이면 가까운 계곡을 찾는 가족이 늘게 마련이다. 그런데 피서지에서 만나는 불법 상혼으로 모처럼 용기를 내어 찾아온 가족단위 피서 분위기가 언짢아 질 때가 종종 있다.

불법을 일삼는 여름철 피서지 얌체 상혼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모양이다. 당국은 단속 중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으나 전국 계곡과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는 얌체 상혼으로 기분 상한 피서객들이 많다.

인터넷이나 사이버 공간에는 “무더운 여름이면 돈과 시간을 덜 들이고 가까운 계곡에 가서 발이라도 담그고 싶은데, 계곡마다 자기 계곡인양 영업을 하며 자릿세를 받는 사람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는 내용의 글이 자주 등장한다. 청와대 게시판에 가서 “국민청원이라도 하자”고 흥분한 사람도 눈에 띈다.

포항시와 경북 동해안 일대는 빼어난 자연경관 등으로 여름철이면 피서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다. 동해안 일대 피서객만 줄잡아 수백만 명이 넘는다. 이들은 도내 명승지 계곡이나 동해안 일대 해수욕장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그러나 유명해수욕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마을단위 소규모 해수욕장과 계곡에는 불법이 판을 쳐 관광지 이미지를 해치고 있다. 본래 해수욕장, 계곡과 같은 장소는 대부분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점·사용 허가를 얻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마다 인근 주민 등이 중심이 되어 계곡 등을 불법 점유하여 영업행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주로 그늘막을 친 자리에 평상을 차려놓고 자릿세라는 이름으로 3만~4만원씩 받는다. 극성수기에는 그나마 예약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때로는 바가지요금 시비도 벌어진다고 한다. 봉이 김선달식이다. 도심에 위치한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조차 불법이 만연할 만큼 성수기를 노린 피서지 불법영업 행위가 극성이다.

문제는 관계당국의 미온적 태도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 같은 불법영업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 후 불법행위가 사라진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관계 당국은 여름철 일과성 행위로 보고 단속이 느슨하다. 이 때문에 우리지역 관광지 이미지도 나빠진다. 일관된 행정조치로 불법영업이 근절되도록 보다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

또 단속의 근거가 될 법적 요건을 강화해 단속되더라도 과태료만 물면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늘어나는 해외여행객으로 여행수지 적자가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작은 비용으로 국내서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관광지 주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 관리해야 한다. 지독한 더위를 피할 피서지 질서 확립에 관계 당국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