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시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소득 및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4인 기준 월 194만3000원)인 가구다.

지금까지는 급여 신청자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수급이 가능했지만, 10월부터 이 기준이 완전 폐지됨에 따라 신청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제약 없이 소득인정 금액 기준만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신분증 지참해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때는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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