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시가 노후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상하수도, 가로등, 주차장 등 노후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70%, 경로당은 80%까지 최대 7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시는 올해 7억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11월 34개 공동주택 단지의 사업 신청 가운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강동 벽산반도타운, 동천 한신청솔맨선, 성건 북부상가아파트 등 19개 단지에 경로당 보수,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CCTV설치, 공동 상하수도 관로의 보수 등 개선사업을 시행했다.

한영익 건축과장은 “노후된 공용시설에 대한 보수비 지원으로 입주민의 안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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