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여부, 무자격자 의약품조제 판매 여부, 마약류 점검, 동일 품목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여부, 12세 미만자에게 판매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고의적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피서객들의 의약품 판매업소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휴일과 야간에 상비의약품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휴가 기간 및 약국 운영시간 안내에 대해 지도할 예정이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