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19일부터 연말까지 출고(수입신고)되는 승용차에 개별소비세(개소세)를 30% 인하해주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하반기 내수활성화를 유도하고 소비자·중소부품 협력업체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19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승용차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율을 지난 19일부터 연말까지 출고분을 대상으로 5%에서 3.5%로 1.5%포인트(30%) 인하한다.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면 출고가격 기준 2천만원 짜리 차량은 43만원, 2천500만원 짜리 차량은 54만원 세금 인하 효과가 있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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