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31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대구지검 공안부에 출석했다.

이날 권 시장은 오후 1시50분께 대구지검에 도착해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조사 잘 받겠다”고 밝혔다. 또 “위반 행위가 고의성 없는 실수라 했는데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 잘 받겠다”고 짤막한 말을 남긴 채 서둘러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가 지난 30일 권 시장에게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한데 대해 권 시장이 검찰에 출두하게 된 것.

권 시장은 6·13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을 위해 지난 3월23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이 확정된 이후인 지난 4월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장직에 복귀했다. 이후 지난 5월 5일 현역 시장인 신분으로 같은당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0여분동안 선거 관련 발언을 한 혐의로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당시 권 시장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시장 후보와 시민단체 등은 관권선거 등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5월 대구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의뢰됐다.

이에 따라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앞으로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사무소 등 방문이 금지돼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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