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체 면적의 0.2% 차지
울릉도 면적의 절반 규모
경기·전남 이어 3번째 높아

경북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가 도 전체 면적의 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1만6천㎡ 증가한 3천630만9천㎡로 울릉도 면적에 절반 정도 규모이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외국인 토지 보유면적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 전남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는 전년 대비 필지 수가 67필지 감소했지만 면적은 31만6천㎡가 증가한 3천190필을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지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8천307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8억원이 증가했다.

국적별 토지 소유 현황은 미국이 2천162만1천㎡(59.5%)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557만5천㎡(15.4%), 중국이 51만8천㎡(1.4%), 기타 859만5천㎡(23.7%)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2천186만3천㎡로 60.2%를 차지했다. 이외에 공장용지가 1천374만3천㎡(37.9%), 주거용지 47만3천㎡(1.3%), 상업용지 22만7천㎡(0.6%), 레저용지 3천㎡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가장 많은 1천286만3천㎡로 35.4%를, 이어 구미 573만5천㎡(15.8%), 영천 245만㎡(6.7%), 안동 234만1천㎡(6.4%), 경주 166만9천㎡(4.6%) 순으로 집계됐다.

안효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및 기업유치 등에 토지 관련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외국인 투자유치와 토지취득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군사시설·문화재·야생동물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는 사전에 토지 관할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약 외 상속·경매·법인합병이나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그 외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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