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1일까지 ‘2018년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경북도가 주관하며 경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신규 고용한 청년에 대해 연간 2천400만원씩 2년간 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epa.kr)에서 서식을 내려받은 후 이메일(asa094@nate.com)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상태, 종업원 수, 고용예정 기간, 채용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청년을 신규 채용해야 하며 해당 청년에 지급된 임금은 분기별로 정산된다. 안동시는 올해 총 6명의 청년이 배정돼 기업당 1명씩, 총 6곳의 기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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