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년6개월간 제재
국토부, 9월부터 시행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제재를 받은 건설사는 최대 2년 6개월 동안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융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돼 영업정지 등을 받은 업체에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부영건설의 부실공사 등 논란이 일자 부실시공 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 바 있다.

개정안은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를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과 별도로 처분 종료일로부터 최대 2년간 신규대출약정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이하이면 영업정지 기간에만 출·융자가 제한되고,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이면 영업정지 기간뿐만 아니라 처분 종료 이후 2년간 대출이 막힌다. 기존에 계약돼 진행 중인 출·융자가 있는 경우에는 융자금 분할실행 등 대출이 중단된다. 벌점을 1점 이상 받게 될 경우에도 벌점의 크기에 따라 출·융자가 제한되는 제재를 받는다.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누계 벌점 공개일부터 2년간 신규 출·융자가 금지된다. 만약 한 업체가 영업정지를 거듭 받았다면 각각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해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제한을 적용한다. 영업정지와 벌점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각각의 제재 수준을 합산해 처분이 내려진다.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에서도 배제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정 정도 공사가 완료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준 공정률은 60%로 예정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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